
개인사업자가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할까?
핵심 요약: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한 채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의 법인을 신규 설립한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 설립의 경위, 기존 사업과의 독립성 및 연관성, 실제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병행, 세법상 창업 인정 기준은?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절세 전략이나 확장 목적으로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컨설팅한 한 제조업 대표님도 충북 내에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별도 법인을 설립해 창업 관련 세제 혜택 여부를 고민한 적이 있었죠. 많은 대표님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유는 창업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의 법인을 새롭게 설립할 때,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국세청에서 명확히 판단한 사례가 있어 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분석 및 구체적 판단 기준
✅ 사례 개요
개인사업자 甲은 충북의 한 지역에서 2019년부터 자동차 화학제품 제조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후, 2024년 4월 충북 내 다른 시에 개인사업자와 같은 업종으로 새로운 법인을 100% 본인 지분으로 설립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자의 자산이나 부채를 전혀 승계하지 않았으며, 개인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할까요?
✅ 국세청의 해석과 판단
국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별도의 지역에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창업 인정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창업 여부 판단 기준
– 설립 경위: 새로운 법인이 개인사업의 확장이 아닌 독립적인 창업 목적인가?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자산이나 부채 승계 여부, 동일 거래처 활용 여부 등
– 실질적 사업 운영 형태: 인력, 설비, 고객층이 기존 사업과 얼마나 구분되는가?
즉, 법적 형식만 아니라 실제 운영 형태가 명확히 독립적일 때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은 얼마나 클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2025년 이전 창업한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최대 50~10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수도권 외): 소득세, 법인세 100% 감면(최초 소득 발생 후 5년 간)
– 일반창업중소기업(수도권 외):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서(2023년)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의 5년 생존율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25%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의견
“개인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설립할 때는 형식적인 독립성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운영의 독립성을 갖춰야만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세무당국의 창업 요건 심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류, 세무 상담을 통해 신중히 준비해야한다.”
관련 후속 질문(FAQ)
Q1. 기존 개인사업과 설립된 법인이 같은 거래처와 거래하면 창업 인정이 어려운가요?
거래처 중 일부가 겹치더라도 자산과 인력, 운영 구조가 독립적이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중복 비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독립성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개인사업과 법인이 같은 대표자를 두어도 창업이 인정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운영의 독립성이며, 실질적으로 별개의 운영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3. 창업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업의 독립성과 자산 승계의 부재입니다. 설비나 인력을 기존 개인사업에서 승계하지 않고, 독립적인 경영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요약
개인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할 때, 법적 요건상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창업으로 확정 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의 목적과 과정, 실질적 사업 독립성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대표님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운영 독립성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제 사업 운영이 기존 개인사업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창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무당국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므로 전문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이 개인사업과 법인의 운영을 병행하고자 고민하는 대표님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