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 요약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일정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일정 요건(연령, 종사기간,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여러 명이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질의내용
동일한 가업을 공동상속하면서 4명의 아들이 모두 공동대표로 취임하고 지분을 균등하게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 회신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상속인의 지분에 한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상속인은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종사,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 충족 필요.
사전 법령해석재산-0238 (2016.7.29.)
공동상속 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상속인의 지분만 공제 적용
📌 결론 및 안내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단순히 지분을 나누어 가진다고 해서 모든 상속인에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대표이사 취임 요건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에게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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