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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사업용 자산 관리로 성공적인 가업승계 실현하기

1. 가업승계와 상속세, 올바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자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자산가, 기업가, 상속증여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복잡한 세법 규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가업승계를 잘못 준비하면 그동안 쌓아온 자산과 사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가업상속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세법 규정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 가업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먼저, 가업상속재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업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2017년 2월 7일에 개정되어,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업용 자산이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3. 사업용 자산의 범위와 세법 해석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유형자산 등으로 제한될 경우,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어 오히려 사업 운영에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대부분이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과 같은 유동자산으로 구성된 기업이라면, 공제를 받기 위해 이를 처분하고 비유동자산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례와 세법 해석에 따르면, 유동자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으로 사업용 자산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자는 사업용 자산에 비유동자산만을 포함하려는 의도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4. 가업승계, 올바른 준비가 답입니다

결국, 가업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사업용 자산만이 포함됩니다. 즉, 검토대상회사의 가업(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대용 토지나 건물은 아무리 재무제표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산가와 기업가 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자산의 관리와 함께, 법률적, 세무적 해석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다음 세대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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