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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제도로 주식을 증여했는데, 사망 시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할까?

가업승계제도로 주식을 증여했는데, 사망 시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할까?

가업승계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ㄲ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업승계제도로 회사 주식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도 냈는데, 내가 사망하면 그 주식을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를 낸다던데요. 그렇다면 가업승계제도는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가업승계 제도의 구조를 절반만 이해했을 때 생기는 매우 자연스러운 오해입니다. 

왜 ‘다시 상속세를 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차피 상속 때 다시 합산되는데 왜 미리 증여하느냐”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업승계제도는 이 일반 규칙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진짜 성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고령의 중소기업 대표가 생전에 계획적으로 가업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증여세를 싸게 내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세를 미리 나눠 내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한 주식은, 증여시점과 상관없이 사망 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즉 10년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만 보면 “그럼 결국 다 합산되는 거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증여 후 사망 시,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한 주식에 대해 사망 시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① 생전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로 저율 과세를 적용받고

② 사망 시에는 그 주식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되

③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승계제도는 “증여 → 과세 → 끝”이 아니라

“증여 시 1차 정산, 상속 시 최종 정산”구조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대표님들이 또 하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 시점의 주식가치를 다시 평가해서 세금을 매기는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한 주식은 상속 시점의 가치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증여 당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즉, 동일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증여시 낸 세금은 상속 시점에서 선납한 세금으로 처리되고, 최종적으로는 가업상속공제까지 적용되어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가업승계 제도 ‘실익이 없는 제도’ 처럼 느끼는 이유

가업승계제도가 무의미해 보이는 경우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첫째, 증여세 과세특례만 적용하고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 사전 설계 없이 단순히 “세율이 낮다”는 이유로 증여만 먼저 해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도의 장점이 사라지고, 오히려 구조가 복잡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제도 활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단독으로 보면 불완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와 연결해서 설계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증여세를 한 번 내고 끝내는 제도”가 아니라, “가업을 안정적으로 넘기기 위해 세금을 단계적으로 정산하는 제도” 인것입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증여 시점만 보지 말고 상속까지 이어지는 전체 그램에서 제도를 이해하고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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